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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영앤리치맨 2025. 7. 27.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금융취약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 연령: 만19~39세 (1985년생~2006년생)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취업 상태: 취업자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349,000원 118,821원 46,072원
2인 5,506,000원 196,177원 133,680원
3인 7,036,000원 252,203원 196,416원
4인 8,537,000원 311,031원 269,976원

 

 

개인회생 관련 조건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자

-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단, 미납회차 3회 이상은 참여 제한

 

지원 내용

재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 금융교육 2회: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 1:1 맞춤형 상담 3회: 재무상태 파악, 재무목표 설정, 토대지원금 사용계획 등

- 서비스 연계: 복지, 주거, 고용 등 필요 서비스 안내

 

자립토대 지원금

- 총 100만원 (50만원 × 2회 분할 지급)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 방법과 일정

2025년 2차 모집 일정

- 접수 기간: 6월 17일 ~ 7월 14일

- 심사 및 선정: 7월 (예정)

- 선정 결과 발표: 8월 5일 (예정)

- 교육·상담 및 지원금 지급: 8월 이후 순차 진행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통장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변제완료 예정자: 변제현황조회 내역

- 면책 결정자: 법원 사건조회 내역

-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참가 후 진행 과정

1.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 선정 후 안내 문자 발송

2. 1차 교육 + 1·2차 상담  1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3. 2차 교육 + 3차 상담  2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교육과 상담은 회기당 1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상담은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에서 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주의사항

- 선착순이 아닌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한 선정

- 교육과 상담 필수 참여 (불참 시 지원금 지급 제한)

- 지원금 사용 제한: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사용 불가

- 약정 후 3개월 이내 3회 상담 완료 필수

 

서류 발급처 안내

- 건강보험 관련 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변제현황 조회: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 사이트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사용계획서: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복지포털

 


 

개인회생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2025년 2차 모집 기간(6월 17일~7월 14일)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복지포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