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금융취약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 연령: 만19~39세 (1985년생~2006년생)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취업 상태: 취업자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3,349,000원 | 118,821원 | 46,072원 |
2인 | 5,506,000원 | 196,177원 | 133,680원 |
3인 | 7,036,000원 | 252,203원 | 196,416원 |
4인 | 8,537,000원 | 311,031원 | 269,976원 |
개인회생 관련 조건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자
-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단, 미납회차 3회 이상은 참여 제한
지원 내용
재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 금융교육 2회: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 1:1 맞춤형 상담 3회: 재무상태 파악, 재무목표 설정, 토대지원금 사용계획 등
- 서비스 연계: 복지, 주거, 고용 등 필요 서비스 안내
자립토대 지원금
- 총 100만원 (50만원 × 2회 분할 지급)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 방법과 일정
2025년 2차 모집 일정
- 접수 기간: 6월 17일 ~ 7월 14일
- 심사 및 선정: 7월 (예정)
- 선정 결과 발표: 8월 5일 (예정)
- 교육·상담 및 지원금 지급: 8월 이후 순차 진행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통장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변제완료 예정자: 변제현황조회 내역
- 면책 결정자: 법원 사건조회 내역
-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참가 후 진행 과정
1.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 선정 후 안내 문자 발송
2. 1차 교육 + 1·2차 상담 → 1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3. 2차 교육 + 3차 상담 → 2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교육과 상담은 회기당 1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상담은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에서 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주의사항
- 선착순이 아닌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한 선정
- 교육과 상담 필수 참여 (불참 시 지원금 지급 제한)
- 지원금 사용 제한: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사용 불가
- 약정 후 3개월 이내 3회 상담 완료 필수
서류 발급처 안내
- 건강보험 관련 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변제현황 조회: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 사이트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사용계획서: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복지포털
개인회생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2025년 2차 모집 기간(6월 17일~7월 14일)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복지포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